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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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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대여금 사기죄 변호사|변제 지연 고소 경찰 불송치 2026.07.21

사건내용
연인 사이에 주고받은 돈의 변제가 늦어져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교제 경위와 금전의 성격, 일부 변제 내역을 소명했고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에게 생활비와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변제가 늦어져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 없이 자신을 속여 금전을 받아갔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자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돈을 주고받을 당시의 약속과 대화, 이후의 변제 경과를 함께 살펴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연인 관계와 금전 교부 경위 검토
변호인은 교제 기간과 금전을 주고받게 된 과정, 대화 내용, 송금내역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2. 대여금과 증여금 성격 정리
금전 중 일부는 생활비와 선물 성격이었고, 일부는 추후 변제를 전제로 받은 금액이라는 점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3. 편취 고의 부재 소명
의뢰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실과 지속적으로 상환 의사를 밝혀온 점을 근거로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 대여금 사기 혐의없음 경찰 불송치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연인 사이의 금전거래와 변제 경과를 살펴 사기 혐의에 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돈을 갚는 시기가 늦어진 사실과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으려 했는지는 구분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결과의 의미

확인된 결과는 경찰 수사 단계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이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 아니며, 금전 반환에 관한 민사상 의무까지 없다는 판단도 아닙니다.

Q. 교제 중 주고받은 돈을 모두 대여금으로 보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생활비·선물 성격의 금전과 변제를 전제로 받은 금전을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Q. 변제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됐나요?
A. 경찰은 금전을 받을 당시 편취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