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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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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차용 사기죄 변호사|변제 지연 고소 경찰 불송치 2026.07.24

사건내용
사업자금을 빌린 뒤 매출 감소로 변제가 늦어져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차용 당시의 사업 운영 상황과 자금 사용처, 일부 변제 및 상환 협의 자료를 제출했고,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지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약속한 시기에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사업이 잘되는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예상하지 못한 매출 감소로 변제가 늦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차용과 자금 사용 경위 검토

변호인은 돈을 빌릴 당시의 대화와 계좌이체 내역, 차용금의 사용처를 확인해 금전 교부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2. 변제 의사에 관한 자료 제출

실제 사업 운영과 일부 변제, 상환 일정 협의에 관한 자료를 모아 차용 당시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였다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3. 기망행위에 관한 의견 제출

고소인을 속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기죄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울노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업자금을 제때 갚지 못한 사실과 차용 당시부터 돈을 편취하려 했다는 혐의는 구분해 검토됐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으로, 민사상 변제의무까지 없어졌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 결과의 의미

의뢰인은 실제 사업 운영, 자금 사용, 일부 변제 및 상환 협의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차용 당시 고소인을 속였다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업자금 변제가 늦어지면 곧바로 사기죄가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차용 당시 편취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됐습니다.

Q. 빌린 돈을 갚을 의무도 사라지나요?
A. 경찰의 불송치 결정만으로 민사상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