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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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혐의없음 - 사업자금 미변제, 편취 고의 없음 입증 2026.07.24
- 사건내용
- 의뢰인은 지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약속한 시기에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사업이 잘되는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예상하지 못한 매출 감소로 변제가 늦어진 상황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1. 금전 교부 경위 검토
변호인은 차용 당시 대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 차용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여 돈을 받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변제 의사와 사업 운영 사실 소명
의뢰인이 차용금을 실제 사업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일부 금액을 변제하거나 지속적으로 상환 일정을 협의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기망행위 입증 부족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속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표현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단순한 변제 지연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고소인을 속여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