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의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호소한 의뢰인이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검찰청 항고 절차에서 원처분청 검사에게 재수사를 명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과 실제 사업 상황이 달랐는지, 투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원문에는 경찰 불송치 경위가 기재되어 있지만, 첨부에는 그 뒤 검찰 항고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처분 자료가 없어 절차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항고 단계에서는 기망 여부와 자금 사용처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원문에 따르면 계약자료, 대화내역과 기존 수사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투자 권유 내용과 자금 사용처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기망 여부와 편취 의사에 관한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의 항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검찰항고 결과: 재기수사명령(원처분청 검사 재수사)
첨부된 서울고등검찰청 항고 결과에는 「재기수사명령(원처분청 검사 재수사)」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한 결과이며 기소, 유죄 판단 또는 투자금 반환이 아닙니다. 항고 대상 검찰 원처분의 종류와 앞선 경찰 결정과의 관계는 첨부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재기수사명령을 받으면 상대방이 바로 기소되나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것은 원처분청 검사에게 재수사를 명한 단계까지입니다. 그 뒤의 수사 결과나 기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투자사기 고소 후 항고를 준비할 때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 계약 내용, 송금 기록과 자금 사용에 관한 단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존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