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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없음 - 가상자산거래소 계좌 제공 및 입출금 조력했지만 불송치 성공 2026.08.10
- 사건내용
- 의뢰인은 정상적인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지원한 뒤, 안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개설하고 관련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인증을 승인하는 업무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의뢰인은 범행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것이라며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홍림의 조력
- 1. 구직 및 업무 과정 분석
변호인은 의뢰인이 업무에 지원하게 된 과정과 계정 개설, 인증 승인 경위를 검토하여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고 행동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범행에 대한 인식 부재 소명
의뢰인이 계정 정보를 제공하고 인증을 승인한 사실은 있었지만,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기방조 고의 부재 주장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거나 범죄수익을 얻으려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조직의 거짓 설명에 속은 구직자라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경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도왔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