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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 -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 명의자 책임 없음 입증 2026.08.10
- 사건내용
- 의뢰인은 정상적인 일자리라고 믿고 업무를 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자신의 계좌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금이 의뢰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형사상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를 거쳤다는 이유로 민사상 반환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어, 법무법인 홍림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홍림의 조력
- 1. 피해금 출금 경위 입증
변호인은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해 피해금이 입금된 직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출금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점 소명
의뢰인이 해당 금원을 사용하거나 보유한 사실이 없고, 피해금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지 않았다는 점을 관련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3. 반환채무 부존재 주장
형사사건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과와 계좌거래 경위를 함께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피해금 반환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금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며 민사상 책임까지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