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명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뒤, 그 금액에 관한 반환채무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는 문제된 금액과 관련해 의뢰인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정상적인 일자리로 알고 업무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계좌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그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됐습니다. 돈이 계좌를 거쳤다는 사실과 명의자가 실제로 금원을 보유하거나 이익을 얻었는지는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계좌거래내역을 검토해 피해금의 입금과 출금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금원을 사용하거나 보유했는지,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살피고 문제된 금액에 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확인을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 채무 부존재 확인 화해권고결정
첨부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문제된 계좌 입금액과 관련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본안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이므로 판결상 승소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결정만으로 형사사건의 처분이나 계좌 이용 제한 해제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명의자가 곧바로 반환채무를 지나요?
이 사건에서는 돈의 흐름과 의뢰인의 보유·사용 여부를 검토했고, 화해권고결정에 채무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