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증대원인 : 15년 전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했으나 변제하지 못했고 운영했던 법인의 실패로 대표자인 채무자에게 연대보증책임이 존재해 계속해서 지연이자가 발생함. 물품대금 판결문 채권도 존재하며 보험사의 구상채무도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오래된 채무로 인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채무의 원인이 존재하며 현재 일을 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한 내용도 중요했던 사으로 실제 병력이 존재하고 신체장애를 동반하는 정도가 심하지 않아 현재의 지급불능상태에서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했던 사건으로 체계적인 의견서와 소명자료, 파산관재인과의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면책인용을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환가금액 없이 면책결정에 대한 의견을 받고, 관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 및 인용결정을 받아 오랜 시간 짐이 되었던 채무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