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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명의인 민사소송 승소 - 계좌 제공 경위와 범죄 이용 인식 여부를 다투어 청구 기각 2026.09.07

- 사건내용
- 원고는 투자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업체의 제안을 받고 의뢰인 명의 계좌로 수천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계좌 명의자인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상대방의 설명에 속아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이익도 얻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홍림은 피고 측을 대리하여 계좌 제공 경위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 홍림의 조력
- 1. 원고의 청구 내용 및 계좌 제공 경위 검토
홍림은 원고가 투자금을 지급하게 된 과정과 의뢰인이 계좌를 빌려주게 된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원고의 투자 과정과 의뢰인의 계좌 제공 과정을 구분하여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의뢰인의 책임을 주장하는 근거와 제출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좌 명의와 입금 사실 외에 의뢰인의 책임을 뒷받침할 사정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2. 범죄 이용 인식 및 이익 취득 여부 정리
홍림은 의뢰인 역시 상대방에게 속아 계좌를 제공하였고, 이로 인한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계좌 제공 당시 의뢰인이 알고 있었던 내용과 실제 범행에 이용된 경위를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계좌의 범죄 이용을 인식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범행을 몰랐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당시 상황과 원고의 입증 내용을 중심으로 반박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 부인 및 청구 기각 요청
홍림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관여와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원고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속아 계좌를 제공한 경위와 이익을 얻지 않은 사정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법원은 계좌 제공 경위와 당사자의 주장,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좌 명의자의 관여 경위와 범죄 이용 인식 여부, 원고의 입증 정도를 중심으로 대응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청구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결과를 받았으며, 변호사 비용도 원고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