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영업직 개인회생 재신청(세금 우선변제 후 일반채무 80% 탕감) 2026.09.08
사건내용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총채무액 : 9,500만 원(세금2,500만원 포함)
나이 : 3*세
직업 : 직장인(고소득자)
소득 : 265만원
부양가족 : 없음
홍림의 조력
채무증대원인 : 20대 시절 취업한 직장에서 동료에게 사기를 당해 수백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후로는 정신적 충격으로 소비습관을 통제하지 못해 수년 간 일용직으로 번 돈을 탕진하다가 영업직(세일즈)일을 시작한 후로는 불규칙한 급여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해지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생각 없이 고리대부를 사용. 연금리 30%가 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추가대출을 받다보니 어느새 7천만원이 넘는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상태가 됨. 과거에 사업자를 개업했던 이력도 있어서 미납된 조세채무가 약 2,500만원 가량 존재하였고 개인회생에서는 우선변제채권으로 해당 채권을 먼저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채권자(약 7천만원)에게 돌아가 변제금은 많지 않아 총 변제율 및 우선변제 기간을 수행가능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사건임. 총 36개월 중 26개월 가량은 우선변제 채권을 변제하도록 하고 약 10개월 가량은 일반채권으로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아 일반채권자들의 변제율은 10%가량 책정되었는데, 이는 재량에 관한 부분으로 허가를 받은 후에 중간에 국세환급절차를 통해 일반채권 변제율을 15%~20%올리고, 우선변제채권 변제기간을 약 5개월 단축하는 등의 계획을 보정서에 기재하여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임.
사건결과
변제금 : 120만 원
변제기간 : 36개월
총채무금 : 1억 2,500만 원
총변제금 : 4,500만 원(45%) / 세금제외 후 2,000만 원(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