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 : 대전회생법원
총채무액 : 1억 3천 500만 원
나이 : 3*세
직업 : 개인사업자(운수업)
소득 : 370만원
부양가족 : 없음
홍림의 조력
채무증대원인 : 신청인은 대학 졸업 후 영업사원 등 10여가지의 여러 직종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개인사업자를 내고 운수업을 운영 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어느날 지인으로부터 가족의 수술비가 부족하다는 부탁을 받고 처음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돈을 빌려간 당사자는 계좌압류 해제를 이유로 꼭 갚을테니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속은 신처인은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멈추지 않고 형사합의금 등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반복하며 계속해서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계속하여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발생시켜 돈을 송금하였는데 이후 상대방이 사기범행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합의금 마련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3자에게 호의로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는 회생법원의 선처를 받기 어려워 방향성이 중요했습니다.
다행이 신청인이 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채무가 사치나 본인의 도박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반복적인 기망으로 증가한 점, 현재도 운수업 업무를 통해 계속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사기 피해 과정과 송금내역, 각 대출의 사용처 및 형사신고 자료를 제출하고, 현재의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사건입니다.
사건결과
변제금 : 180만 원
변제기간 : 36개월
총채무금 : 1억 3,500만 원
총변제금 : 6,500만 원(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