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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대응 승소 - 보이스피싱 피해자 상대 청구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2026.10.21

사건내용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서, 계좌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 피해자인 의뢰인 등을 상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은 지급정지의 경위와 원고의 청구 내용을 검토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해당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 방법인지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지급정지 경위 및 원고의 청구 내용 검토

홍림은 원고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유와 계좌의 지급정지 경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확인이나 수사기관의 요청 등 지급정지 조치의 근거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지급정지를 한 주체와 피해자인 의뢰인의 지위를 구분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의 조치에 관한 문제를 피해자 상대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적절한지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지급정지 해제를 위한 다른 절차 검토

홍림은 원고가 금융회사에 이의제기하여 지급정지 사유를 다툴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정지를 한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만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원고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절차와 이 사건 소송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피해자에게 소명 부담을 지우는 청구에 대한 반박

홍림은 지급정지 과정에서 법령 적용이나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그에 관한 설명은 금융회사가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해당 조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해자에게 그 판단의 적정성을 소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지급정지 해제를 위한 소송에 응하면서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문제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원고에게 지급정지를 다툴 다른 방법이 있으며, 금융기관의 조치에 관한 소명 부담을 사기 피해자에게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급정지 해제를 목적으로 제기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대응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서 승소하고, 소송 대응에 지출한 비용 중 법령상 인정되는 범위를 원고에게 청구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