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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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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채무부존재소송 방어 성공 - 보이스피싱 피해자 상대 소송 각하로 종결 2026.11.03

사건내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뒤,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의 주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자신의 계좌에 내려진 지급정지를 풀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홍림에 소송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은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와 은행의 지급정지 절차를 살펴보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상대방의 주장과 소송 목적 확인

홍림은 상대방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위와 소송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번 소송을 통해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려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은행과 해결해야 할 문제를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소송으로 제기한 것은 아닌지 검토하였습니다.

2. 은행의 조치에 관한 문제라는 점 설명

홍림은 계좌 주인이 은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은행이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은행을 상대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은행이 판결을 요구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소송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의견 제출

홍림은 상대방이 제시한 이유만으로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진행할 법적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은행의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문제와 피해자의 책임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은행의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문제를 피해자인 의뢰인이 책임질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을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이번 결과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소송을 제기할 법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제기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각하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