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물품대금 청구 소송 패소 사건에 대한 추완항소 후 소멸시효 주장으로 1심을 뒤집고 전부 승소 (부산지법 2018나5549… 2025.04.28
사건내용
의뢰인은 2013년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지만 사업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2017년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이의했으나, 이후 진행된 1심 재판을 알지 못한 채 전부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뒤늦게 제기한 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와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1심 소송 서류가 공시송달로 송달되었고 의뢰인이 판결을 뒤늦게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이 열리자 물품대금 채권의 변제기와 지급명령 신청 시점을 짚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항소심 법원은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보고,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소 제기 전에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모르는 사이 1심 판결이 내려졌다면 판결을 처음 알게 된 때와 송달 경위를 확인해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