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 피고인들은 대출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재판을 받고 있던 중, 피고인들의 이성친구들로부터 특수강도, 공동공갈, 폭행 등을 이유로 고소를 당함
- 홍림의 조력
- 피고인들은 이성친구들에게 대출을 받게 하는 것을 도와 준 사실은 있으나 폭행, 협박, 공갈을 한 사실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툼
공판 진행 중 피해자 2명을 포함한 6명에 대하여 총 2일간 8시간 이상의 고강도 증인신문을 진행함
- 사건결과
-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밝혀내어 피고인들은 무죄를 선고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