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 피의자는 알바**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문화상품권의 PIN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피의자는 위 행위가 보이스피싱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사기방조로 고소되어 조사가 진행됨
- 홍림의 조력
- 경찰, 검찰에서 각 1회씩 피의자에 대한 불법성 인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고, 피의자는 일관되게 진술을 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였음
- 사건결과
- 피의자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자가 사기 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판결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