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 의뢰인은 공원 보수 작업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과 작업 문제로 다투다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던져 상대방의 머리에 맞혔고,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홍림의 조력
- 쟁점은 돌을 사용한 행위와 그로 인한 상처, 범행 이후의 사정이었습니다. 홍림은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밝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며 반성문과 가족·지인의 탄원서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사건결과
-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에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결과가 확인됩니다. 다툼 중 주변 물건을 사용해 상대방이 다쳤다면 당시 상황과 피해 회복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확보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