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 의뢰인 A씨는 일반인들이 통행을 다니기 불편하게끔 하는 침수방지턱이 갑자기 생성되어 이를 손괴하고자 마음을 먹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침수방지턱은 피해자 B씨의 소유였기에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파악한 바 A씨가 손괴한 침수방지턱이 주변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불편하게 하는 바 침수방지턱으로써 아무런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없었던 일이었기에 선처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침수방지턱이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없는 것은 인정하나, A씨의 행위가 손괴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기에 소액 벌금형으로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