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 A씨의 고소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함께 운동한 뒤 이동한 장소에서 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그 주장을 다투며 홍림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은 당시 두 사람의 이동 경위와 대화 내용,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두 사람 사이의 메신저 대화와 당시 동선, 문제 된 장소의 구조를 살폈습니다. 고소 내용과 의뢰인 설명이 다른 지점을 정리하고, 진술이 달라진 부분도 함께 검토해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일부 대화 내용이나 장소의 특성만으로 사건을 단정하지 않고, 전체 자료를 종합해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소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해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한 결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으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다릅니다.
서로 다른 진술이 있는 사건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연락 기록과 이동 경위, 장소 관련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