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온라인에서 통장을 빌려주면 큰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글을 보고 B씨와 연락했습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B씨는 통장뿐 아니라 휴대전화 유심과 신분증도 요구했고, A씨는 이를 제공했지만 약속된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홍림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은 B씨가 처음부터 대가를 지급할 의사 없이 자료를 받아 갔는지, 제공된 계좌·유심·신분증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온라인 게시글과 B씨와 주고받은 연락, 자료 제공 경위, 약속된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장과 의견서를 제출해 B씨의 행위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계좌 등 자료의 실제 사용 경위와 형사책임은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할 문제로 구분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인천지방검찰청 통지서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해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한 결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불구속 구공판은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재판에 넘겼다는 뜻입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속된 대가의 지급, 자료가 사용된 구체적 범위는 이 통지서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계좌나 유심, 신분증을 넘긴 뒤 약속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 상대방의 제안과 자료를 전달한 경위를 입증할 기록을 확보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