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 소유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매달 월세를 지급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이사할 계획을 세워 B씨에게 뜻을 전하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홍림을 찾았습니다.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이사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지, 반환을 구할 보증금 액수를 어떤 자료로 입증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계약서와 보증금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내용증명 발송을 시도했습니다.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쉽지 않자 전화·문자·카카오톡을 통한 연락 경위도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해 등기를 마친 뒤,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계약 관계와 반환 청구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B씨가 A씨에게 2억 8,5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첨부된 판결문에는 제1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에 관한 민사판결이며, 사기 범죄에 대한 형사 판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판결 확정 여부와 실제 지급 여부는 첨부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은 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한 기록과 보증금 지급 자료가 남아 있나요? 이사 전 임차권등기 필요성도 상황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