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법위반 성공사례 -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 받았으나 불송치 이끈 사례 2025.05.22
사건내용
A씨는 회사에서 안내받은 투자상품을 오래 알고 지낸 B씨에게 소개했고, B씨도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A씨 역시 자신의 돈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자 지급과 투자금 반환이 지연되자 B씨가 문제를 제기했고, A씨는 유사수신행위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A씨가 어떤 설명을 전달했고 원금 보장을 약속했는지, 회사의 영업 담당자로서 어느 범위까지 관여했는지였습니다. A씨 자신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계약서와 회사가 제공한 설명 자료, A씨의 투자금 이체 내역 등을 검토했습니다. 계약서에 원금 보장 조항이 없다는 점과 A씨가 회사 교육자료를 전달했다는 경위를 정리해,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울산울주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 관련 혐의에 대해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첨부된 수사결과 통지서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받은 것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금이 반환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인에게 소개한 투자상품이 문제 됐다면 어떤 설명 자료를 전달했고 원금이나 수익을 어떻게 안내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자신의 투자 내역과 소개 과정의 메시지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