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일자리를 찾던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B씨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무 업무와 우편 배달이라고 들었지만, 이후 B씨는 보수를 높여 주겠다며 대환대출 관련 업무를 맡겼습니다.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C씨에게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귀가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한 A씨는 다음 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후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홍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현금을 받을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았는지, 그리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자수와 피해 회복 등의 사정을 형을 정할 때 어떻게 반영할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A씨가 제안받은 업무의 내용과 B씨의 지시 경위를 살피고, A씨 역시 정상적인 일자리로 알고 일을 시작했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현금을 이체한 뒤 추가 범행을 하지 않고 다음 날 자수한 점, C씨에게 피해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A씨에게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는 무죄나 불기소와 다른 유죄판결입니다. 첨부된 판결문으로 확인되는 결과는 집행유예 선고까지이며, 판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직 과정에서 현금을 직접 받아 다른 계좌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업무 설명과 메시지, 입금 내역을 보존하고 자신의 역할을 신속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미 돈을 전달했다면 그 경위와 이후 조치를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