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고소 성공사례 - 투자해준다는 명목으로 투자금 갈취해 대포통장으로 출금한 피의자 고소해 구약식 이끈 사례 2025.05.23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권유를 받고 수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투자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며 추가 투자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설명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고 의심해 고소를 상담했습니다. 투자금의 사용처와 송금에 쓰인 계좌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들은 투자 설명과 송금 경위, 추가 입금 요구 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한 내용을 정리해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알림에는 인천지방검찰청 사건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구약식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약식명령 청구 단계로, 사기 혐의의 기소나 유죄 확정, 투자금 반환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문에 적힌 검거·경찰 송치 경위와 대포통장 출금 사실, 변호인 의견과 처분의 인과관계는 첨부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투자 권유를 믿고 돈을 보낸 뒤 계좌 사용에 의문이 생겼다면, 송금 내역과 투자 설명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