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용한 업체의 서비스에 관한 후기를 유튜브 영상에 올린 뒤, 업체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영상에서 어느 업체를 가리켰는지 특정할 수 있는지와 표현의 내용이 수사의 쟁점이 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영상의 내용과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단서를 살폈습니다. 업체명, 업종, 지역, 상품이나 서비스가 드러나지 않아 영상만으로 고소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결과통지서에는 명예훼손·모욕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 단계의 수사결과이며 법원의 무죄판결은 아닙니다. 이용후기 영상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영상 전체와 게시 당시의 제목·설명, 업체를 식별할 만한 표현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