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투자 정보를 얻기 위해 들어간 오픈채팅방에서 B씨 일행으로부터 비상장주식 C의 상장 가능성과 수익성을 설명받았습니다. A씨는 B씨가 지정한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보냈지만, 기대했던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과 실제 사정이 달랐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했습니다.
쟁점은 B씨 일행의 투자 권유 내용과 송금 경위를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오픈채팅에서 제시된 상장·수익성 설명과 추가 매수 권유 내용, A씨의 송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피고들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부풀려 투자를 유도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A씨에게 1억1,228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민사상 지급 판결이며, 형사 유죄판결이나 배상금의 실제 지급 여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를 믿고 돈을 보낸 뒤 설명과 다른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떤 대화와 송금 기록을 먼저 보존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