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약 6,8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동거를 계획하고 있어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대여 사실도 부인하자, 의뢰인은 반환 소송을 위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송금한 돈이 대여금인지, 상대방의 주장처럼 선물인지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송금 내역과 당시 계좌 메모,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 두 사람의 금전 관계에 관한 지인 진술을 검토해 소송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송금을 선물이라고 주장하자, 자료에 나타난 거래 경위와 반환 약속을 중심으로 대여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6,800만 원대 금원과 판결문에 기재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급을 명한 판결이며, 실제로 돈을 회수했는지는 별도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이에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뒤 반환을 거절당했다면, 송금 내역뿐 아니라 당시의 대화와 반환 약속을 함께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