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인용 - 상속특별한정승인으로 상속인의 과도한 채무 방어한 사례 2025.05.27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피상속인(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은 생전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패소한 채무자로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채권자(피신청인)는 판결 채무의 집행을 이어가기 위해 망인의 상속인들인 신청인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 부여를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피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인들에게 기존 판결을 근거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승계집행문이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범위를 초과한 범위까지 집행을 허용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신청인들은 이미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함에 있어 상속특별한정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잘못된 집행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위해 신청인들은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인용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핵심은 신청인들이 단순한 한정승인이 아닌 상속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완료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민법상 상속책임의 범위가 절대적으로 제한된다는 원리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와 법리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상속특별한정승인 신청서 및 결정문, 수리확정서 등 공문서 일체
- 피상속인의 재산목록 및 채무명세
- 채권자(피신청인)의 승계집행문 신청 당시 제출 자료의 불충분성 및 포괄적 집행 범위 지적
- 민법 제1028조 이하 및 민사집행법 제30조~32조 조문 해석
-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상속인의 제한책임 원칙 정당화
법무법인 홍림은 특히 상속특별한정승인이 상속인의 채무책임을 더욱 명확히 제한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기존 승계집행문은 그 효력이 일부 무효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홍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상속특별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상속특별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한 집행을 허용할 수 없고
- 이와 같이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여된 승계집행문은 민법 및 민사집행법에 반하므로,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실제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고,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집행 위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특별한정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한 동시에,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인용을 통해 상속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한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