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로 알고 현금을 받아 전달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은퇴 후 일을 찾던 의뢰인은 인터넷 구인 공고를 보고 특정 장소에서 ‘수임료’를 받아오는 업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일당 10만 원을 받고 피해자들에게서 약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전달했습니다.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드러나면서 재판을 받았고, 현금을 수거할 당시 범행을 알고 가담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구인 광고, 업무 설명, 조직원과의 대화, 수당 지급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현금 수거 사실과 범행 인식 여부를 구분해 의뢰인이 업무의 불법성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도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검토됐습니다. 배상명령 각하는 피해 금액이 실제로 변제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Q. 현금을 직접 수거했어도 무죄가 가능한가요?
A. 이 사건에서는 수거 사실과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를 나누어 심리한 끝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