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SNS 협박성·모욕성 게시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두 원고에게 각각 700만 원과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오래 알던 지인과 갈등을 겪은 뒤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SNS 게시물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시물의 내용과 노출 범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게시물에서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지, 표현의 내용과 반복·공개 정도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각 원고의 위자료를 얼마로 볼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SNS 게시물 원본과 게시 시점, 조회·댓글 기록을 보존해 소송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피해 경위와 진료 기록 등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자료도 정리하며 위자료 청구를 뒷받침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피고가 첫 번째 원고에게 700만 원, 공동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두 원고의 지급 명령을 합한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첨부 판결문은 지급 의무를 보여 주며, 실제 입금 여부는 별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판결문에 적힌 1,000만 원은 한 사람의 배상액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원고에게 각각 700만 원과 300만 원의 지급이 명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