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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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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차용금 사기 혐의 재판 | 차용 당시 변제 능력 인정돼 무죄 2025.08.01

사건내용
토지 매각 대금으로 갚을 생각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변제가 늦어진 사건에서 법원은 사기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소유 토지가 곧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수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매각이 늦어졌지만 몇 년 뒤 토지를 판 후 원금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을 변제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지인의 고소로 기소됐고,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토지 매각 지연으로 변제가 늦어진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변제한 자료를 제시하고, 차용 당시 소유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검찰의 변제 능력 관련 주장을 다퉜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사기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을 인정하고 기망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중에 돈을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죄가 된 것은 아닙니다.

Q. 돈을 늦게 갚으면 곧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이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