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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대여금 성격 다툰 사기 고소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2025.09.08
- 사건내용
- 투자 손실 뒤 금전 거래의 성격을 둘러싸고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손실이 발생한 뒤 이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돈을 받을 당시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가 다툼이 됐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계약서, 문자메시지, 녹취와 계좌이체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과 수익 배분에 관한 대화 및 계약 내용을 정리해 거래의 성격을 설명하고, 이전에 지급된 금액과 거래 경위도 제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경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형사 수사 결과이며, 투자금 반환 등 민사상 문제를 판단한 결과는 아닙니다.
Q. 경찰의 결정은 무엇인가요?
A. 사기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
Q. 거래의 성격을 살피는 데 어떤 자료를 검토했나요?
A. 계약서, 대화 내역, 녹취와 계좌이체 내역을 검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