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급여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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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기존 급여압류가 즉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내용과 중지명령 여부, 개인회생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 인가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강제집행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중지명령을 내리면 채권자가 압류된 급여를 추가로 추심하는 절차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지명령은 기존 압류를 곧바로 해제하는 결정이 아니므로, 회사가 압류 대상 급여를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따른 강제집행이 법률에 따라 중지됩니다.
인가결정 후에는 압류해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채권에 따른 기존 급여압류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법원이나 회사에서 압류를 자동으로 정리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인가결정문과 확정증명원 등을 첨부해 압류해제 또는 집행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따로 보관하고 있던 급여가 있다면 해당 금액이 누구에게 지급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채권자가 추심해 간 금액, 회사가 아직 보관 중인 금액,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발생한 급여는 각각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압류결정문과 회사의 급여 공제내역을 확인한 뒤, 현재 절차에 맞는 해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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