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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LEGAL FAQ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나요?

2026.10.06조회 43

본문

ANSWER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정해진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갚는 방식의 대출입니다.

상환하지 못한 대출원리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잔액증명서와 연체내역을 발급받아 신청 당시의 원금, 이자와 연체금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이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의무상환액은 국세청을 통해 고지·징수될 수 있고, 관련 법률에 따른 우선변제 문제도 있어 일반 학자금대출과 처리 방식이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잔액뿐 아니라 국세청에서 고지된 의무상환액과 연체금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면 안 됩니다

학자금대출을 오랫동안 납부하지 않았거나 상환이 유예된 상태라도 채무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면 면책 후에도 변제책임이 남거나 별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이 있다면 개인회생전문변호사 홍림과 상의하시고, 대출 종류와 상환내역을 확인하여 변제계획에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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