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LEGAL FAQ
공동명의 부동산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본문
ANSWER신청인 소유지분이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시가 4억 원인 아파트를 배우자와 각각 2분의 1씩 공동소유하고 있다면 신청인의 지분가치는 원칙적으로 2억 원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여기에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대출과 임대차보증금 등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를 반영하여 순재산가치를 계산합니다.
다만 담보대출을 공동명의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 대출금이 부동산 구입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 소유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신청인 명의의 지분이 있지만 실제 취득대금을 다른 공동명의자가 전부 부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 명의의 지분이라도 신청인이 취득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계약금과 잔금 송금내역, 대출금 사용처 및 취득세 납부자료 등을 통해 실제 취득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반드시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을 유지하더라도 신청인의 순지분가치 이상을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분가치가 높거나 담보대출 상환까지 계속해야 한다면 월 변제금과 생활비 부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전문변호사 홍림과 상의하시고, 지분가치와 담보채무를 정확하게 계산한 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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