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홍림
  • FAQ
회생파산LEGAL FAQ

소송에서 승소해 받을 돈도 개인회생 재산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6.10.06조회 53

본문

ANSWER

아직 판결 전인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청구금액 전부가 그대로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소 가능성, 상대방의 지급능력, 이미 지출한 비용과 실제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해당 채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장, 상대방의 답변서, 사건진행내역과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현재 소송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판결금채권은 신청인이 보유한 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어 회수하기 어렵거나 일부 금액만 받을 수 있다면 재산조회, 압류 및 추심 진행내역 등으로 실제 회수 가능성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판결금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 중 돈을 받았다면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판결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사실과 금액, 사용처를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신청 당시 예상한 금액보다 많은 돈을 회수하면 청산가치나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받은 돈을 가족에게 보내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면 재산처분이나 편파변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판결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개인회생전문변호사 홍림과 상의하시고, 해당 채권의 재산가치와 신고방법을 정확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