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중 임신이나 출산을 하면 변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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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개인회생을 진행하던 중 임신하거나 자녀를 출산했다면 생계비와 소득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변제계획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월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출생한 자녀는 신청인이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비, 의료비와 보육비 등이 생계비 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과 육아비용 분담 여부, 정부에서 받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으로 급여가 감소했다면 기존 변제금을 그대로 납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휴직확인서, 변경된 급여명세서, 육아휴직급여 지급내역과 예상 복직일 등을 통해 소득변화를 설명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이 끝나면 이전 소득으로 복귀할 예정인지도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이라면 수정된 수입·지출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인가된 이후라면 출산으로 생계비가 늘고 소득이 감소한 사정을 바탕으로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출산은 예상하지 못한 생활환경의 변화가 될 수 있지만, 변제금 조정 여부는 실제 가계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출산 전후의 소득과 지출자료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변제계획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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