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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LEGAL FAQ

회사에서 월급이나 퇴직금, 연장수당 등 안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

2026.10.14조회 24

본문

ANSWER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은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미지급 금품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도하도록 하는 절차인데요. 

다만 신고만으로 금전 회수가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임금체불로 인정되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정기급여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법정 지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미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죠.

퇴직 후 금품청산 역시 중요한 쟁점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메시지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하여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프리랜서나 위탁계약이라는 명칭으로 근무했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진정서 접수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당사자 출석조사, 관련 서류 검토, 미지급 금액 산정 등을 진행하는데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입건 및 송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을 진행했음에도 금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이나 임금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를 근거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요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도 활용할 수 있죠.


 

법무법인 홍림은 노동사건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체불금액 산정, 증거자료 정리, 근로감독관 조사 대응 및 후속 민사절차에 필요한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사업주의 지급능력까지 고려하여 초기부터 체계적인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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