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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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전세보증금 반환채권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신청인이 보유한 ‘보증금 반환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 전액을 실제 재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시세와 선순위 근저당권, 체납세금,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및 경매에서 예상되는 배당금 등을 확인하여 실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HF·SGI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자료,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경매 관련 서류 및 예상배당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대출금은 별도의 채무로 반영됩니다
임대인에게 받을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전세대출금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대출금의 현재 채권자가 은행이라면 은행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하며,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면 채권자가 보증기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후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새로운 채권자와 채무금액을 확인하여 채권자목록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과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 대한 대출채무는 별개의 권리와 의무이므로 각각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았다면 그 결정문을 개인회생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 실무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로 지급불능에 이른 신청인에 대해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변제기간이 자동으로 단축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의 소득과 생계비, 피해 발생 경위 및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보증금의 회수 가능성과 전세대출의 현재 채권자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자 결정문과 경매자료까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사건의 사정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단축 변제 가능성과 보증금 반환채권의 법적 성격은 회생법원 실무준칙 및 관련 법령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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