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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LEGAL FAQ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2026.09.18조회 70

본문

ANSWER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가입한 보험을 반드시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을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의 경우

순수보장성보험처럼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다면 개인회생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저축성보험이나 장기간 유지한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상당할 수 있어 청산가치와 변제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을 유지하더라도 해약환급금을 포함한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있다면 예상 해약환급금과 대출 잔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발급한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와 보험계약대출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제 재산가치를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 보험료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적더라도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다면 변제계획 수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등 필요한 보장성보험은 유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지만, 저축 목적이나 중복된 보험은 조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보험 개수보다 해약환급금, 월 보험료, 계약대출 및 예상 변제금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개인회생전문변호사 홍림과 상의하시고, 보험의 재산가치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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