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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LEGAL FAQ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는데 개인회생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09.18조회 76

본문

ANSWER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이 모두 개인회생 생계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실제로 부양이 필요한지,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부양해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의 경우


법원은 부모님의 나이와 건강상태뿐 아니라 근로소득,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보유재산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부모님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더라도 병원비나 간병비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면 관련 자료를 통해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송금내역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갑자기 생활비를 보내기 시작했다면 실제 부양 목적의 지출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 전부터 일정한 금액을 계속 송금했다면 실질적인 부양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제자매의 부양 가능성


신청인에게 형제자매가 있다면 다른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는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자매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실상 부양을 기대하기 힘들다면 그 사정도 소명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가족관계만으로는 부족하며, 부양의 필요성과 실제 지급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전문변호사 홍림과 상의하시고, 추가생계비 인정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개인회생 신청 전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개인회생과 별도로 대응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지급명령의 청구 내용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권액, 이자율이나 이미 변제한 금액이 잘못되었다면 개인회생 채권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을 받았다면 청구금액과 원인, 첨부된 차용증과 거래내역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면 채권자의 주장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고, 이후 급여나 통장 등에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송과 강제집행이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법원에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하고, 실제로 결정이 내려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하며, 다투는 금액이 있다면 그 사실을 표시하고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전문변호사 홍림과 상의하시고, 민사절차 대응과 개인회생 신청을 함께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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