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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LEGAL FAQ

제 통장에 가족이나 지인의 돈이 들어 있는데 모두 제 재산으로 보나요?

2026.09.21조회 71

본문

ANSWER

본인 명의 통장에 보관된 돈은 우선 신청인의 예금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나 지인의 돈을 잠시 보관한 것이라면 자금의 출처와 실제 소유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통장 명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통장 명의뿐 아니라 돈을 누가 마련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입금했는지, 신청인이 자유롭게 사용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타인의 돈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면 신청인의 재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한 진술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보낸 돈이라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돈을 보낸 사람의 계좌 출금내역
  • - 신청인 계좌의 입금 및 보관내역
  • - 송금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대화 내용
  • - 돈을 사용하지 않고 반환한 내역
  • - 실제 소유자의 확인서

입금 직후 생활비나 채무상환에 사용했다면 신청인이 사실상 처분한 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빌린 돈이라면 채무도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관한 돈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이라면 재산 문제가 아니라 채무 문제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용증, 송금내역과 상환내역 등을 준비하고 해당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통장에 큰돈이 들어온 사실을 숨기거나 임의로 출금하면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 소유의 자금이 통장에 들어 있다면 개인회생전문변호사 홍림과 상의하시고, 자금의 출처와 실제 소유관계를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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