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홍림
  • FAQ
회생파산LEGAL FA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하나요?

2026.09.22조회 72

본문

ANSWER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주택청약통장을 반드시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약통장에 적립된 금액도 신청인이 보유한 예금재산이므로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청약통장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지만, 적립금은 청산가치와 변제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도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신청인이 보유한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에 1,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도 예금재산으로 평가되어 전체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통장을 해지해 그 돈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통장을 유지하면서도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담보대출이 있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적립금과 담보대출 잔액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발급한 청약통장 잔액증명서와 담보대출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제 재산가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해당 은행에 다른 연체대출도 있다면 예금 상계나 통장 이용 제한 가능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지하거나 명의를 바꾸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청약통장을 해지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가족에게 돈을 보내면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가치를 낮추기 위해 통장을 해지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면 재산 은닉이나 부당한 처분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적립금, 담보대출과 전체 재산가치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싶다면 개인회생전문변호사 홍림과 상의하시고, 청산가치와 예상 변제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