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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LEGAL FAQ

개인회생 진행 중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변제금이 높아지나요?

2026.09.28조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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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개인회생 진행 중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변제금이 높아지나요?

개인회생 진행 중 전세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변제금이 무조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당시 전세보증금을 재산목록에 정확하게 반영했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이 현금으로 바뀐 것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재산으로 신고한 보증금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 당시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재산으로 신고했고, 계약 종료 후 동일한 금액을 돌려받았다면 새로운 재산이 발생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이라는 형태의 재산이 현금으로 전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음 신고한 금액보다 실제 반환액이 많거나, 반환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던 보증금을 전액 회수했다면 청산가치와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신청시에는 면제재산 범위를 제외한 차액만 재산목록에 기재하였으나, 현금화 된 금원을 적정한 사용처에 사용하거나 새로운 임차지 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현금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반환받은 보증금의 사용처도 중요합니다

반환받은 보증금을 새로운 주택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했다면 새 임대차계약서와 송금내역을 제출하여 자금의 흐름을 밝혀야 합니다.

이사비용이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도 계약서, 영수증과 계좌내역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아주면 재산처분이나 편파변제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전세계약 종료, 보증금 반환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신청인의 재산과 주거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 진행 중이라면 반환금액과 사용처를 정리하여 법원에 알리고, 재산목록이나 변제계획을 수정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예정이라면 개인회생전문변호사 홍림과 상의하시고, 반환금의 사용계획과 변제금 변동 가능성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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