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홍림
  • FAQ
노동LEGAL FAQ

회사가 권고사직을 강요하는데 이것도 부당해고로 볼 수 있나요?

2026.09.14조회 100

본문

ANSWER

네,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말하는데요. 


즉, 근로자는 퇴사할 의사가 없는데도 회사가 권고사직을 핑계로 (사실상) 사표를 강요하거나, 권고사직으로 내보내려고 한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이렇게 해고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권고사직을 빙자한 해고는 사실상 '부당한' 해고로 볼 여지가 있죠!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저희 노동법전문변호사 홍림의 조력을 받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서 대응하세요~!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