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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LEGAL FAQ

세금과 건강보험료 체납액도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2026.09.18조회 68

본문

ANSWER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인 대출금이나 카드대금과 동일하게 감면되는 채무가 아닙니다.


세금 체납액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 전에 발생한 국세와 지방세는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세금은 법률상 우선권이 인정되는 채권이므로 일반채무보다 먼저 변제해야 하고, 원금 일부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금 체납액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나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액의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액도 공과금으로 생각하여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내역을 발급받아 체납 기간과 금액, 압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변제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압류와 체납처분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세금 압류나 체납처분이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급여·자동차 등에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체납기관과 진행 단계를 확인하고, 중지명령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채무와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체납액이 많은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전문변호사 홍림과 상의하시고,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마련하여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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