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LEGAL FAQ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개인회생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나요?
본문
ANSWER이혼 후 미성년 자녀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양육비는 개인회생 변제금을 산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주장만으로 전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지급의무의 경우
이혼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나 합의서를 통해 양육비 지급의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 계좌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보낸 내역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실제 지급내역의 경우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계속 지출될 금액인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육비보다 많은 금액을 임의로 보내고 있다면 그 전액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현금보다 계좌이체를 이용하고, 이체내역에 양육비라는 지급 목적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 산정의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으면서 양육비 지출을 인정받는 경우,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도 중복하여 반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 양육자, 상대방 부모의 소득, 신청인이 부담하는 양육비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양육비가 변제금에 반영되는지는 지급의무, 실제 지급내역과 금액의 적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육비를 부담하면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전문변호사 홍림과 상의하시고, 인정 가능한 생계비와 예상 변제금을 확인하세요.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