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으면 개인회생 재산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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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교통사고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으면 개인회생 재산으로 보나요?
교통사고 합의금이나 보험금은 지급받은 명목과 시기, 현재 남아 있는 금액에 따라 개인회생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또는 보험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이 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 받은 금액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 전에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아 통장에 보관하고 있다면 신청 당시의 예금재산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금으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병원비를 지급했다면 수리비 견적서, 의료비 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해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인출한 후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보유재산을 숨긴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급항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차량 수리비처럼 실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금액과 휴업손해, 위자료 및 치료비는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또한 보험금 중에는 법률에 따라 압류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교통사고 보험금이 당연히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서나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통해 지급항목별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진행 중 보험금을 받았다면 알려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사실과 금액을 법원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큰 금액을 받으면 청산가치나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치료비나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한 금액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나 보험금 지급을 앞두고 있다면 개인회생전문변호사 홍림과 상의하시고, 보험금의 성격과 재산 반영 범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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