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홍림
  • FAQ
노동LEGAL FAQ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민사소송 간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2026.09.15조회 77

본문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입니다.

    

회사로부터 해고, 징계, 각종 인사처분을 받은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28조 등에 따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이 가능하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다음 두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세종시에 위치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과정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거나, 사용자가 불복을 원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실무상 보통 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후, 3개월 이내 심문회의가 이루어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 신청 후 보통 6개월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이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민사소송은 아무래도 인지대/송달료부터 변호사 선임까지 아무래도 비용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보다는 더 높게 책정된 것이 사실이고,

    

또한, 1심 판결이 이루어지기까지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죠.

    

비용과 시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을 통한 탄력적이고 빠르게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사안에 따라 민사소송이 더 나은 경우도 있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저희 노동법전문변호사 홍림과 상의하여 가장 적절한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