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홍림
  • FAQ
노동LEGAL FAQ

부당한 해고를 당했는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26.10.06조회 31

본문

ANSWER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해고가 있었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는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해고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행정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신청기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삼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며, 

판례 역시 이를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준비하면서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건을 담당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로자는 해고통지서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규정,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해고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후 사용자 측의 답변서에 대응하여 이유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해고사유가 실제 존재하는지,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은지, 필요한 절차가 준수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9조에서도 노동위원회가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에서는 심문회의가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해고의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대법원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는 경우 단순히 해고예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용관계 종료가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주장하는 사유의 객관적 존재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까지 면밀하게 살펴야 할 수 있죠.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금전보상명령을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따라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시작할 때부터 자신이 원하는 구제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심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구제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도 불복한다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는 신청기간부터 이유서 작성, 증거 정리, 심문회의 대응, 재심 여부까지 각 단계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홍림은 해고통보의 효력과 징계사유의 존부, 해고양정의 상당성, 취업규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모색합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에 맞추어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권리구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