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홍림
  • FAQ
노동LEGAL FAQ

직장내괴롭힘 관련 노동청에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2026.10.06조회 30

본문

ANSWER

Q.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는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직장 내에서 반복적인 폭언이나 모욕, 따돌림, 과도한 업무지시 등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회사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직장내괴롭힘 노동청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분이 상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위성,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여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Q. 회사에 먼저 신고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접수하거나 인지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회사가 신고를 묵살하거나 형식적인 조사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직장내괴롭힘 노동청 진정을 통해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죠.


Q.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직장내괴롭힘 노동청 절차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나 사내 메신저, 이메일, 녹취자료, 업무지시 내역, 목격자 진술, 인사조치 자료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특히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떠한 언행을 하였는지를 특정하고 그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상적인 피해 주장보다는 개별 행위를 특정하여 법률상 구성요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내괴롭힘 노동청 신고 이후 부당한 전보, 인사평가상 불이익, 징계 또는 해고 등이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므로 조사 절차에서 비밀유지 여부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Q. 노동청 신고를 준비할 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요?

직장내괴롭힘 노동청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해 사실을 나열하기보다 각각의 행위를 근로기준법상 요건에 맞추어 구조화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행위자의 우위성, 업무상 상당성,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 회사의 조사 여부와 사후조치 등을 구분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초기 상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진정서 작성부터 노동청 조사 대응까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추어 법률적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회사 내부 신고만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까지 발생했다면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대응수단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