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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LEGAL FAQ

직장내성희롱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2026.10.12조회 16

본문

ANSWER

직장내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신체접촉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적절한 발언이나 반복적인 사적 만남의 강요도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성립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장내성희롱 판단에서는 행위자의 지위, 업무관련성, 언동의 내용,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역시 성희롱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가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직장내성희롱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요.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녹음, 전자우편, 목격자 진술 및 사건 직후 작성한 기록 등이 주요 소명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피해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당시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위법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는 것이죠.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직장내성희롱 피해를 신고받은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십사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보호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건을 은폐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특히 신고를 이유로 해고, 감봉, 부당전보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직장내성희롱으로 정신적 고통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의 불법행위책임 및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규정에 근거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도 사용자책임 또는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요. 

대법원은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과 이차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장내성희롱 분쟁은 초기 진술의 신빙성 확보부터 증거분석, 노동청 진정,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체계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조직 내부의 이해관계로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법무법인 홍림은 개별 사안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적절한 구제수단을 모색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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